"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융통성 보여야"
"중앙로 지하상가,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매듭짓는 게 대전시 역할"
이장우 대전시장은 성심당 대전역점에 대한 임대료 논란과 관련, "수수료 17% 규정이 정해져 있나 본데 법적인 요소가 아니면 각 지방정부가 속해 있는 역의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입점 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30일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성심당이 서울에 가서 요율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고 해운대역에 입점하는 부산 지역 업체 중에 좋은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성심당이 8월까지 논의해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상의한다고 했다"며 "대전시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언급을 자제했을 뿐"이라고 일부 언론의 부정적 보도를 일축했다.
이 시장은 중앙로지하상가의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상인들의 반발과 관련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30년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연장이 가능한지, 도울 방법이 있는지 검토했지만 현행 법에서는 수의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연도 있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짓는 것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대전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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