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종로구, 신영동삼거리~북악터널 "일조권 규제 푼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0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내달 3일부터 ‘일조권 제외 구역’ 추가 지정
폭 26m, 길이 1.9km 평창문화로 구간
재산권 보호·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종로구, 신영동삼거리~북악터널 "일조권 규제 푼다" 일조권 제외 추가 지정·공고 구역(푸른색은 진흥로 포함 기존 지정 구역, 붉은색은 신규 지정을 앞둔 평창문화로). 종로구 제공.
AD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 달 ‘일조권 제외 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영동삼거리에서 시작해 북악터널에 이르는 폭 26m, 길이는 약 1.9km의 ‘평창문화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진흥로를 포함한 관내 11곳의 기존 일조권 제외 구역에 평창문화로를 더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신규 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또 계단식 건축물 생성을 방지해 입면의 미적 기능을 높이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


구에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3일부터 ‘일조권 제외 구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건축법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반주거지역 한정)에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일조권 제외 구역을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도시미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거다득 효과를 예상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