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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의 본질"…왕궁 유적지서 '소변' 사진에 태국인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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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이 왕궁 유적지에서 어린 자녀에게 소변을 보게 하는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현지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의 본질"…왕궁 유적지서 '소변' 사진에 태국인들 '공분' 태국 유적지에서 어린 자녀에게 소변을 보게 한 중국인 추정 부모 [사진출처=중국 소셜미디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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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판 틱톡 더우인(?音)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국의 유적지에서 4∼5세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소변을 보는 사진이 퍼졌다고 보도했다. 사진에는 유적지 근처 화단에서 한 여자아이가 소변을 보기 위해 치마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 뒤에는 부모로 추정되는 성인 두 명이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태국 방콕의 관광 명소인 차크리 마하 프라삿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과거 태국 왕실의 거주지였으며, 현재는 각종 행사와 국가 이벤트 용도로 자주 쓰이는 방콕 왕궁의 일부다.


해당 사진을 촬영한 현지인은 이 가족이 중국에서 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태국 매체 모닝뉴스TV3는 전했다. 사진 속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샤오미의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사건이 알려지자 최근 새로 임명된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마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씀싹 퐁카닛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행위는 부적절하며 태국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 누리꾼들은 "예의 없고 무례하다" "이것이 중국인 관광객의 본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태국 형법으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왕실 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과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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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인 관광객의 민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태국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던 중국인 관광객 3명이 산호초를 밟고 불가사리를 만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태국에선 산호초를 밟는 등 해양 생태계를 훼손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벌금 20만밧(약 748만원)에 처한다. 2016년에는 태국 치앙마이의 한 뷔페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지 않고 경쟁적으로 새우 요리를 퍼담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에게 해외여행 시 매너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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