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임대료 50억원 내면 다른 방법 찾아야"
공개경쟁 진행했지만 적격자 없어 모두 유찰돼
과도한 월 임대료 인상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대전역점과 관련, 성심당 측이 "월 1억원 이상 지불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의 사용 계약이 만료된 후 처음 나온 공식 입장이다.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 주식회사 임영진 대표이사는 27일 뉴스1에 "14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대전역점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는 (대전역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현재 임대료가 월 1억원인 상황에서 4배 이상 뛰는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연간 임대료로 50억원을 지급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보다 높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면 대전역 주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새로운 매장을 낼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 그는 "현재 성심당에는 1000여명이 근무하는데,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연간 50억원의 임대료를 주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달 전국 기차역의 상업시설, 광고매체 등을 운영하는 코레일유통과 성심당이 맺은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 그동안 성심당은 1억원가량을 월세로 내고 있었다. 이는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25억9800만원)의 4% 정도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코레일유통 내부 규정상 구내영업 수수료는 월평균 매출의 17~49%를 내야 한다. 그러나 성심당 외에는 1억원의 월세도 감당할만한 업체가 없다는 게 지역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충청권 역사 내 비슷한 매장인 오송역 2층 맞이방의 월 수수료는 약 920만원이었다.
대전역 매장 두고 4차례 공개경쟁 입찰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돼
코레일유통은 그동안 성심당 대전역점 매장을 두고 4차례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최초 입찰 조건으로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 약 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성심당은 입찰에 응하기는 했지만, 최소 기준액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심당은 코레일유통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비계량 평가 점수(20점 만점)는 기준을 채웠지만 계량 평가 점수(80점 만점)에서 기준 미부합으로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27일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월 매출 기준 18억1867만원, 상한 27억2800만원, 수수료 3억917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5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 금액이 규정상 코레일유통이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금액이다. 성심당은 계약을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 말까지 매장을 운영한다. 현재로서는 성심당이 대전역을 떠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성심당 대전역점을 방문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대전청사 일정을 소화하기 전 성심당 대전역점을 방문했다. 유 장관은 임영진 대표와 만나 "각 지역의 노포들이 문화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전의 '성심당'이 바로 그런 곳"이라며 "문체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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