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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가로챈 친부 "친권 상실"…80대 노부모에 4남매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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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법정대리인' 이용해 돈 빼돌려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80대 노부모에게 미성년 자녀 4명의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들에게 지원되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


기초수급비 가로챈 친부 "친권 상실"…80대 노부모에 4남매 맡겨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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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합뉴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가 80대 A씨가 아들이자 손자녀들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등 청구 사건에서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고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 부부는 아들 B씨가 맡긴 미성년 손자녀 4명의 양육을 도맡았다. 결혼생활 중 5남매를 낳아 기르던 B씨는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5남매와 계모가 불화를 겪으며 계모가 아이들에게 폭언하는 등 학대를 했지만, 친부 B씨는 이런 상황을 방관했다.


결국 아이들이 조부모인 A씨 부부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이들 부부는 5남매 중 미성년인 4명의 손자녀를 양육하게 됐다. A씨 부부는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다. 다행히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원과 쌀 40kg을 지원받았고,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미성년 손자녀 중 맏이인 C양은 기초수급비가 송금되던 자신의 은행 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 결과 친부 B씨가 딸 C양의 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자신의 계좌를 개설해 딸에게 지급되던 기초수급비를 가로챈 것이 드러났다.


결국 A씨 부모는 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B씨의 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후 법원에 B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아이들의 고모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청구했다. 80대 고령인 A씨 부부보다 아이들의 고모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었다.


재판과정에서 친부 B씨는 A씨 부부가 기초수급비를 임의로 사용할까봐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서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계모의 학대 행위를 극구 부인하기도 했다.


법원은 "친권자인 B씨가 미성년 자녀들 앞으로 지급된 지원금을 임의로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B씨가 자녀들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자녀들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아이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의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친부모의 친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자녀의 보호와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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