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레저기구 주요 활동지(항·포구, 슬립웨이 등)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대상으로 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인레저기구 대상 중점 확인사항은 ▲안전검사·보험 기간 만료 여부 ▲음주 운항 ▲무면허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으로 기본적인 안전 위반 행위 위주로 진행된다.
특히 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레저기구 밀집 해역과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운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주요 단속 97건 중 ‘안전장비 미착용’ 31건, ‘운항규칙 미준수’ 23건, ‘수상레저 활동시간 미준수’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사고 방지의 목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안전 규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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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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