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구두 소견 뒤집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입원한 지 며칠 만에 숨을 거둔 여성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뒤집혔다.
지난 16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숨진 A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으나 정밀 검사 결과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아 경막하출혈이 일어났고 이를 치료하던 중 숨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A 씨를 치료한 병원과 경찰이 별도로 사인 분석을 의뢰한 병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20대 B 씨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B 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고현동의 A 씨 자취방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던 A 씨를 폭행했다.
머리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마구 때려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A 씨는 고열과 상태 악화 등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고등학교 동기인 두 사람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진학했으며 고교생 때부터 3년가량 사귀었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사건 발생 전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2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교제 폭력 관련 신고는 쌍방폭행 포함 총 12건에 이른다.
그중 경남에서만 8건으로 나머지는 두 사람이 다니는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지난해 7월 A 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받은 것 외에 대부분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발생 보고만 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B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B 씨가 자신의 소재를 밝힌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 씨를 9시간 만에 석방했다.
사건 당일 경찰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긴급체포에 응한 점 등에 비춰 법률적 요소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B 씨의 혐의 입증을 이어갈 방침이며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이례적으로 B씨 부모를 직접 출석하도록 해 발언 기회를 줄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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