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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라는데…대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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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부터 인증 안 받은 일부 품목 직구 금지
KC인증 강제수단 없어…통관 모니터링 한계도
소비자단체 "실효성 부족한 정책…사후약방문"
정부 "세부 대책 논의 중…추가 논의 필요"
C커머스 플랫폼도 관련 대책 논의 중

정부가 C커머스(중국 e커머스)를 상대로 칼을 빼 들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차단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면서다. C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상당수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만큼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품목의 해외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안전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라는데…대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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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에서 해외직구 방식을 통해 판매돼왔던 제품의 대다수는 KC인증과 같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국내로 수입돼왔다. 해외직구를 통한 제품들이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도 국내 반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인천세관과 서울시가 실시한 조사 결과 C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과 장신구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는 수준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5월 셋째 주 실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도 어린이용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70배 넘겨 검출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KC인증 등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는 다음 달부터 금지된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과 화재·감전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전기·생활용품이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앞으로 KC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놀이기구·유아용 의자·유모차·보행기·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선 및 케이블·보온기·조명기구·전기온수 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이 없다면 해외직구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안전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 먼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한다. 이 과정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안전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라는데…대책 실효성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내 영세 유통업체들이 C커머스와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C커머스와의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제 국내 업체들도 C커머스에 맞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해외 판매자의 KC 인증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해외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한국 이외에도 이들 플랫폼이 진출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KC 인증을 위한 절차나 인증 관련 비용을 고려하면 이들이 한국 시장만을 위해 인증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KC 인증에 드는 비용은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품목당 최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든다.


통관 과정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일일이 걸러내는 것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도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해외직구가 원천 금지돼 있지만 통관 물량이 과도해 물품을 하나하나 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은 약 4133만건이다. 올해 1분기에만 하루 평균 46만건의 통관이 이뤄진 셈이다. 비슷한 이유로 C커머스를 통해 해외직구한 제품의 통관 과정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일일이 걸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해외직구 관련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라고 꼬집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부족한 통관 인력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해외직구 상품을 일일이 검사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KC 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가 모호하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관 절차를 강화해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서 교수 역시 "정부의 이번 해외직구 대책 발표는 상징적인 차원이며 실행 단계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면서 "통관 물량이 과도해 발생하는 문제점이므로 물량 중 일부 표본에 대해서만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거나 통관 절차에 좀 더 시간을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6월 관련 대책이 시행되기 전 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전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라는데…대책 실효성은? 16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세관 관계자가 중국에서 배송된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C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알리 관계자는 "한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알리와 테무 모두 내부적으로는 법무 및 관련 부서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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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와는 별개로 알리와 테무는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 협약을 맺고 위해 상품의 차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를 각각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와 테무에 해당 정보를 제공, 판매 차단을 유도한다. 알리·테무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으로 판매 차단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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