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5년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교도소에서 출소한 조직폭력배가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가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아내인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A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폭 관리 대상인 김씨는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했다. 자신의 이름을 A씨의 신체 곳곳에 문신으로 새기게도 했다.
또 겁먹은 A씨에게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의 이영학이 새긴 전신 문신을 보여주며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겨라”고 거듭 위협하고 문신 시술 업소까지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다. 실제 A씨는 손목과 다리 등 신체 곳곳에 ‘김씨를 위해 살겠다’ 등의 문신을 새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나, 범행 후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경위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으로 신체 여러 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상해 정도가 약하지 않고 합의했더라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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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위 ‘어금니 아빠’라 불리던 이영학은 딸에게 거대백악종이라는 희소병을 물려준 자신을 탓하는 등 부성애로 유명했다. 이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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