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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만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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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14번째 이야기 ‘제주시 지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제작·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만화 제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만화.[사진제공=제주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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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만화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해 제주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 제작됐다.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낚시도 취미생활의 일부이다.


제주시 지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는 첫 번째로 중국 크루즈 관광 전격 허용(‘23.8월)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 세칙 개정에 따라 제주외항 항로 고시 수역은 모든 선박의 조업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두번째로 제주항은 무역항, 한림항은 연안항으로 대형선박 및 여객선, 조업선 등의 출입이 빈번해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으로 지정돼 해당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2020년도 3건, 2022년도 3건의 위반 사례가 있다.


세번째로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방파제 앞 150m 이내 해상에서는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 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10m 안의 해역에서는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위에서 설명한 해역을 통항하는 것은 괜찮지만 해당 구역에서 낚시 등 수상레저활동 시에는 벌금 및 과태료 대상이다”며 “본인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꼭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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