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흐름도 부분도 영업비밀·영업상 주요 자산 해당"… '비공지성' 인정
원심 일부 무죄 판단했지만… 대법 유죄 취지 '원심 파기'
LG전자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새 회사를 설립해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공정흐름도 부분'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 책임을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A씨 등에게 벌금 15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전 직원 등 B 씨 등과 이들이 새로 차린 법인 C 사에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6851).
1심과 항소심은 이들이 반출한 LG전자 사내 문서 가운데 북미 시장조사 결과만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맥주 제조기 제작 단계별 로직도 형태로 표시된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려면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합이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피해회사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구성과 유로 구조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LG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입수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G전자는 회사에 근무하던 또 다른 피고인 B 씨가 2014년 사내 아이디어 발전소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자 가정용 맥주 제조기 개발을 시작했다. 회사는 2015년 9월 A 전 상무와 B 등 13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꾸렸다.
그런데 2016년 A 전 상무와 B 씨 등 이 사건의 피고인 6명이 순차적으로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컴퓨터에서 내부 문서들을 파일명을 변경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일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전 상무는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미국 산호세에 C 사를 설립했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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