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5개 대학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8일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북대 등의 의대생들은 학습계약을 맺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의대생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며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이 낸 가처분 신청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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