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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안 했다…법원 요청 자료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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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대상 대학, 개정 모니터링 할 것"
"증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가능"
'배정위 회의록 논란'에는 "작성 의무 없어"

교육부가 학내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처음으로 부결된 부산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원 증원 대상이 된 전체 의대에 대해서 학칙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공개를 요구한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요청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령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첫 학칙 개정 부결 사례에 "시정명령 가능"

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안 했다…법원 요청 자료 아냐"(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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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대는 전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오 차관은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증원 대상이 된 대학 32개교 중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20개교는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 학칙 개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오 차관은 "학칙 개정과 관련돼 있는 사항은 명확하게 법령에 개정된 취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며 "마땅히 법령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 모든 대학에서 그 법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대 배정위 '회의록' 공방, "회의록 없다"

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안 했다…법원 요청 자료 아냐"(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 유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독 배정위만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위원과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오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또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심민철 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은 공공관리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항에 따른 '회의록'의 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돼 있다"며 "저희가 작성했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다.


회의록의 존재 유무에 대해 재차 질문이 이어지자, 심 기획관은 "법령에 따른다면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며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해서 요약한 문서들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정위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님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유급 위기 처한 의대생 "대학, 방안 마련 중"

앞서 지난 3월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시설·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으며 현재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유급과 관련해서는 "학사 운영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서 5월10일까지 (대학에) 요청을 했다"며 "각 대학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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