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부동산 자회사 카카오스페이스의 지분을 100% 취득해 흡수합병했다고 3일 공시했다.
상법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카카오의 지분율 변동도 없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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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기자
입력2024.05.03 18:52
수정2024.05.03 18:56
카카오는 부동산 자회사 카카오스페이스의 지분을 100% 취득해 흡수합병했다고 3일 공시했다.
상법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카카오의 지분율 변동도 없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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