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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멕, 美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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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 등 15개국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반(反) 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전기차 부품 수출 업체인 알멕은 관세율 0%의 판정을 받아 향후 대미 수출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알멕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15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해 덤핑 소지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반덤핑 판정을 받으면 매년 재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덤핑관세는 낮은 가격에 대량 공급되는 제품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 제품의 정상가격과 부당한 할인 가격의 차액만큼 부과한다.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예비판정결과 특정 덤핑률을 받은 업체는 전세계 총 165개사이고 이중 알멕을 포함한 5개사는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기타의 업체들은 국가별 덤핑률을 일괄적으로 적용 받는다.


이번 판정은 미국 알루미늄 압출협회와 철강노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국 등 15개국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요청했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소자 측은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다며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66.43%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상무부 조사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에 수입된 모든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무부는 한국 알루미늄 제조업체 10여 곳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알멕과 SMI를 대표기업으로 선정해 조사했다.


알 맥 은이 번 예비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인 0%, SMI는 2.42%를 받게 됐다. 국내 나머지 기업들은 미국향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해 SM가 받은 2.42%의 덤핑률이 적용된다. 15개국 중 알멕을 포함한 5군데 업체만 관세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같은 날 예비판정을 받은 중국산 알루미늄에는 376.85%의 폭탄 관세가 부과됐다. 아울러 튀르크에 (73.43%), 베트남(41.84%) 등 높은 관세가 대미 수출 주요 국가에 청구됐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2.42%가 청구되어 대미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알멕은 이번 예비판정이 향후 미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덤핑 관세를 내지 않는 알멕에 국내외 업체의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알멕은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있어 북미 시장에서 가파른 사업 확대 또한 예상된다.


알멕의 지난해 해외 사업 비중은 전체 매출의 74.1%(1601억원) 수준이며, 최근 4개년 연평균 매출성장률도 40%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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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멕 관계자는 “최근 미국발 수입 규제 강도와 범위 확대,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301 관세 인상 등과 같은 환경에서 이번 예비판정은 오히려 수출 확대의 기회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격 경쟁력에 더해 알멕의 기술 경쟁력과 해외 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향 알루미늄 압출재 선두기업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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