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각 시군, 소방본부 등 도내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마련, 주목된다.
2일 경기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달 1일부터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온라인에 민원 담당 직원 신상을 악의적으로 공개해 ‘민원 폭탄’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와 스토킹형 민원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직원의 의견을 수용해 직원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 조직도에 게시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청사 내 부서 출입문에 부착된 좌석 배치도에서 공무원 사진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녹음 전화를 운영하고 전체 부서 악성 민원 대응반을 구성한다. 아울러 민원실 안전요원 의무 배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악성 민원 발생 시 담당자를 분리 조치하고 법률 상담과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등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치들을 시작으로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22일과 25일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북부청사와 수원 광교청사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육은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민원 처리 관련 법령 ▲도 공무원 법률지원 제도 ▲형사사건 절차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의 처벌 근거 ▲민원인 위법행위의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며 "경기도는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악성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7월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엄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모두 193건이다. 이중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78건은 법원 판결이 진행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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