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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서 초등생 던진 킥보드에 중학생 ‘기절’…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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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초등생, 학원 건물서 킥보드 던져
경찰 "만 10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한 초등학생이 세종시 학원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던 중학생 2명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시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하던 중학생 무리 중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머리를 맞은 학생은 사건 당시 정신을 잃기도 했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다리를 다친 학생도 발이 부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였다.


건물은 외벽마다 유리 벽이 높게 쳐져 있는 곳으로, 누군가 고의로 킥보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이 건물 CCTV 분석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었다.


3층서 초등생 던진 킥보드에 중학생 ‘기절’…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3층에서 아래로 던진 킥보드 [사진출처=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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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면서도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비슷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경기도 용인에서 9살의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50대 여성이 사망했고 같이 있던 2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에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8세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진 사건도 있었다. 당시 유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경찰 측은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현행 형법상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자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1953년 형사법 제정 후 9세 이하에 대한 형사처벌 미적용은 62년간 바뀌지 않았다. '보호처분' 하한 연령만 한 차례 12세에서 10세로 내려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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