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늦추기 위해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심문기일에 대한 준비시간이 부족했고, 민 대표 담당 변호사가 맡은 또 다른 증인의 심문기일과도 겹치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심문기일은 당초 예정됐던 대로 이날 4시45분에 시작됐다.
이와 관련 민 대표 측은 "법원이 심문기일을 굳이 변경하지 않고, 일단 진행해 쌍방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있는 일"이라며 "오늘 심문기일에 저희 측 입장을 구두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29일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이사회 개최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5일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하이브는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당일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15일 뒤 주총과 이사회가 열린다. 하이브는 주총을 거쳐 민 대표 등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