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유시춘 EBS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10시 일산동구 장항에 있는 유 이사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과 그의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사무실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중에 마무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이후 대검은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넘겨 수사하게 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고 기재한 장소와 법인 카드가 실제로 결제된 장소가 다른 경우도 다수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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