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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1.7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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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천안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1.7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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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월 1일 기준 30만 318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와 양 구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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