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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100% 효과", '백신카드' 배포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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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서 배포 논란 일기도
과거 암 치료한단 '생명수' 판매로 벌금형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고 배포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코로나19에 100% 효과", '백신카드' 배포 교수 집행유예 2022년 4월12일 코로나 '백신카드'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 '물박사와 코로나 백신카드' 방송 화면. [이미지출처=MBC PD수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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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현원(67)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2020년 11월~2022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의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은 충분히 입증됐다. 효과는 100%",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는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했다.


또 김 교수는 당시 자신이 개발했다는 이 명함 크기의 카드를 자신이 쓴 책의 부록으로 제공해 무허가 의료기기 수여 혐의도 적용됐다. 2021년 2월에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서 담임목사가 이 카드를 나눠주겠다며 "파장이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죽인다"라고 홍보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배포를 취소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김 교수는 이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이 '백신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혼합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 청구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에 쓰인 문구, 특허 청구 내용 등을 보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역시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선고 직후인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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