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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인 의사 상관없이 형제자매에 일정 '유산 상속'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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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상속재산 형성 기여 인정 안 돼…유류분권 부여 이유 없어"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고인 의사 상관없이 형제자매에 일정 '유산 상속' 위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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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류분 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배우자, 아들, 딸) 내지 3분의 1(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때 부모와 형제자매)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서 실제 상속받은 상속액이 유류분에 못 미칠 경우 이를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하는 증여)을 받은 다른 상속인 혹은 제3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각 상속인의 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유증이 없었다면 원래 받을 수 있었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이다.


유류분 산정(계산)의 전제가 되는 기초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증여한 것까지 산입된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앞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유류분제 위헌 청구인은 "현행 유류분 제도가 ‘불효자 양성법’, ‘분쟁 유발법’이라고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일부 수정, 보완은 필요하지만, 제도의 근본적 변경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헌재의 위헌 선언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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