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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무기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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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무기한 집중단속 경찰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상암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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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무작위로 단속하는 특별단속 활동이다. 그간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 집중단속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운용되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4~22일 운용됐던 1차 집중단속에서는 음주운전 22건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1293건이 단속됐다.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40% 감소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 운용을 통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기조를 유지해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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