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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보공단, 건강보험급여 충당부채 산정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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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8689억원 충당부채 과소 산정"
'지급연도' 기준 '진료연도'로 바꿔 오차 줄여야

감사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향후 보험 급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료 다음 연도에 대한 현물 급여비 충당부채(회계상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설정액과 다음 연도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보면, 연평균 8689억원의 충당부채가 과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물 급여비와 관련해 매 회계연도 말 결산 시 '지급연도'를 기준으로 한 급여비의 진료연도별 구성비율에 대한 과거 3개 연도 평균을 산정하고, 위 비율과 진료연도별 누적지급액을 이용해 진료연도별 총급여비 추정액을 산출하고 있다. 진료연도별 총급여비 추정액의 합에서 누적지급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다음 연도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비를 추정하는 '지급연도' 기준방식으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같은 추정방식의 경우 총급여비 추정액 산정 시 비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항목과 적용비율의 구성항목 간에 직접적 연관성이 낮으며, 의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때에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당해연도의 현물 급여비 총지급액 중 당해연도 진료분의 지급액 비율이 높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비 추정액과 충당부채가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급연도 기준방식의 대안으로 '진료연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실제 2022회계연도의 경우 현물 급여비 충당부채는 8조2381억원이었던 반면, 다음 연도 급여 지급액은 11조6445억원으로 3조4063억원 차이가 발생했다.


감사원이 '진료연도' 기준방식으로 2016~2022회계연도까지 2년 차 현물급여비 충당부채를 추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액과 비교해 보니 공단에서 사용하는 지급연도 기준방식에 비해 과거 7개 회계연도 중 5개 회계연도에서 추정오차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제 지급액(평균)과 추정액(평균)의 차이는 '지급연도' 기준방식에서 8689억 원이었으나, '진료연도' 기준방식에서는 3185억원으로 5504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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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급여 지급 추세와 지급 방식의 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급여 충당부채 추정 산식을 개선해 회계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건보공단, 건강보험급여 충당부채 산정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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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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