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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자 의무상환 대상 22만명…실직 등 경제사정 어려운 경우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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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지난해 총급여가 2525만원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은 올해 의무상환을 해야 한다. 실직 등에 따라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자 의무상환 대상 22만명…실직 등 경제사정 어려운 경우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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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총급여 기준 25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학자금 대출자 의무상환 대상 22만명…실직 등 경제사정 어려운 경우 2년 유예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돼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실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사업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621만원)보다 적다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학자금 상환 부담 없이 구직 활동 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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