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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캠프마켓' 매각대금 산정방법 충돌…국방부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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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13년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4915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협약에 의하면 매각대금은 '공여해제(반환) 후 감정평가해 확정·정산토록' 돼 있다.


그러나 대금 정산 방법을 놓고 '부지 반환일(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인천시와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매매계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국방부가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주장대로 2024∼2025년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과거보다 부지 대금이 늘어나 인천시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 '캠프마켓' 매각대금 산정방법 충돌…국방부 상대로 소송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전경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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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반환공여구역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법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에 힘썼으나, 지난해 8월 발의된 개정안은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매각 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부지 매각대금 산정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는 인천시민 숙원인 캠프마켓 부지 활용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소송 진행과 별도로 각종 공사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 장고개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2030년에는 캠프마켓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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