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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빨리달라" 실랑이하던 라이더, 식당 사장에 '침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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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늦게 나온다고 다툰 가게 사장과 배달원
사장 멱살 잡고 침 뱉어…쌍방 폭행 주장중

배달원이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식당 사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공분이 일고 있다.

"배달음식 빨리달라" 실랑이하던 라이더, 식당 사장에 '침테러' 배달기사가 뱉은 침을 닦아내고 있는 가게 사장.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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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배달원이 일찍 도착해 식당 사장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배달원 A씨는 "조리 완료 시간이 지났다"며 사장 B씨를 재촉했고, B씨는 "아직 조리 시간이 남았다"며 A씨에게 시간이 남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다. 해당 장면은 가게 안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하지만 A씨의 불평은 그칠 줄 몰랐다. A씨는 "(사장님께서) 한 10분 남았다고 한마디 해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서로 좋게 말 한마디 해 주면 얼마나 좋냐"며 끊임없이 B씨를 재촉했다. 이후 음식을 받아들고 가게를 나선 A씨는 출발 직전 욕설을 뱉었고, 이를 들은 B씨가 A씨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B씨는 당시 말다툼이 벌어지자 A씨가 가게로 들어와 헬멧을 던진 뒤 자신의 목을 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CTV를 보면, A씨는 B씨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보인다. 난데없이 침을 맞은 B씨가 얼굴을 닦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다.


현재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가게 입구에서 동시에 멱살을 잡았다"며 "B씨가 먼저 공격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결국 5분 늦게 음식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한편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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