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이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 행위에 대해 또 한 번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제약은 23일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해 피해를 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호 및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및 심각한 기업 이미지 훼손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상호 무단 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에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제약은 제품 뒷면에 ‘유통전문판매원-삼성제약㈜’으로 표기하고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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