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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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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이달 22일~9월 20일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전은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 연구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린다. 공모전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 특허심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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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이 선정한 ▲법원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만을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적극)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2021후10725) ▲원출원 때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으로 원출원일 기준의 공지예외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대법원 선고 2020후11479)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선고 2017후2178) ▲권리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해 자유 실시디자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대법원 선고 2022후10012) 등 4건의 판례다.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에 법원 판례면 모두 가능하다.


공모전에는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1인 또는 1팀(2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는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특허심판원은 10월~11월 평가 및 심의를 거쳐 6건의 우수작을 선정해 12월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2월 중 열릴 예정이다. 최우수상(1건)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2건)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3건)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공모전 지정과제는 실체적 판단에 앞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밝힌 사안으로 정해졌다”며 “공모전을 통해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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