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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에 4억 은닉'…法, 경남은행 횡령 주범 아내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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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벌어진 3089억원 횡령 사건 주범의 아내가 범죄수익 약 4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치통에 4억 은닉'…法, 경남은행 횡령 주범 아내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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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2022년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주범 B씨의 아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의 수사 당시 B씨의 횡령 범행이 발각돼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아내인 A씨는 횡령자금 약 4억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해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겼으나 적발됐다.


B씨를 비롯한 횡령사건 주범들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문 자금세탁범 C와 자금세탁에 관여한 B씨의 친형 D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13일 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엄정 대응하여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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