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 접수 잘못한 英 변호사
접수 21분 만에 이혼 승인
변호사의 클릭 실수로 이혼한 영국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현지 매체는 유명 로펌회사 '바르다그(Vardags)' 소속 변호사의 실수로 인해 윌리엄스 부부가 최종 이혼했다고 보도했다. 이 부부는 21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별거했다.
해당 변호사는 다른 고객을 위한 이혼 절차를 처리하던 중 실수로 윌리엄스 부부 관련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가 속한 바르다그 로펌은 윌리엄스 부인 측 변호를 맡아왔다.
이혼 서류는 잘못 접수된 지 21분 만에 승인받았다. 윌리엄스 부부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진행 중이었으나, 변호사의 실수로 인해 갑작스럽게 이혼을 맞이했다. 이틀 뒤 실수를 깨달은 로펌 측은 법원에 이혼명령 취하를 촉구했다. 로펌 측은 "누군가 버튼 클릭을 잘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많은 유사한 온라인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위해선) 일련의 과정들을 통과해야 최종 화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라고 주장한 로펌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로펌 측은 "온라인에서 한 실수로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이것은 옳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정의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부부 중 한명이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