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4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