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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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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턴 30대 구속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턴 30대를 구속했다./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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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턴 A씨를 특정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천군과 전북 군산지역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에 침입해 현금과 귀중품 등 20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30대·)는 심야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 왕래하는 사람이 적어 범행 시 발각될 위험성이 적다는 점을 노리고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 등 귀중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주차 시 차량 문을 반드시 잠근 후 하차하고 가급적 차량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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