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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세계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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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해외 AI 학습에 빈번하게 사용돼
영문본으로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 대응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세계에 배포한다고 15일 전했다.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에서 배부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세계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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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이날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회원국을 만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해외 AI 학습에 빈번하게 사용돼 영문본을 제작했다. 관계자는 "한류 팬들이 생성형 AI로 K-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AI 관련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AI 사업자의 유의 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AI 이용자의 유의 사항,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다.


이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 시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AI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I 이용자도 AI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역시 못잖은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면 반대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약관 규정 명시, 로봇 배제표준 등 기술적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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