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양 후보가 호별 방문 선거운동 제보 받았다' 논평
양부남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논평…악의적 행위" 반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 투표일이 하루 남으면서 광주광역시 서구(을) 후보들 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는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가 사실관계를 호도해 시민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강 후보는 양 후보가 전날 서창동 일대에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강 후보는 “호별방문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106조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원직 박탈에 이룰 수 있는 중대 범죄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양부남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진상을 파악해 즉각 고발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부남 후보는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라. 광주시민들께 호소드린다. 투표로 심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부남 후보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논평을 내고 선관위에 고발 조치를 당부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행위다”면서 이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논평’을 지역 기자 등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해 추가 고발했다”며 “선관위 또한 양 후보가 불법 호별방문을 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조사한 후, 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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