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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양촌면 주민대책위, 백성현 시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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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끝나기 전 공사...중지 명령 요청에도 시 적법 절차 답변"
논산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중"

논산 양촌면 주민대책위, 백성현 시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논산시 양촌면 주민이 충남경찰청에 백성현 논산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있다.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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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가 충남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306-6번지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폭탄공장반대 양촌 주민대책위원회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2일 백성현 논산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DI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임화리 306-6번지 일원에 25만 4824㎡ 부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개별 인허가를 거쳐 건축공사(1만 4778㎡)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기 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제1항의 사전공사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백 시장에게 KDI의 불법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했지만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만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을 회신해왔다”며 “백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논산시는 “지난 2023년 관련 회사로부터 개별공장과 관련한 허가에 대한 신청, 승인 등이 접수돼 관련 규정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의해 정상적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돼 법령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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