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온라인 유통채널에서의 디자인 침해(짝퉁)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내달 1일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이하 단속지원단)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디자인단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온라인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 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상습·대량 유통 판매자의 수사 연계 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유통 플랫폼은 디자인 모방품이 국경을 넘나들며 상습·대량 유통되는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유통 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도 지능화·다변화돼 전통적 신고·접수 방식의 수사기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단속지원단을 신설해 의류·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빈번한 분야를 상시 감시하고, 기술경찰이 단속지원단을 통해 모은 모방품 유통 정보로 대량 생산·판매·유통업자 등의 단속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지원단이 소비자인 것처럼 위장해 감시활동을 벌임으로써 얻게 되는 모방품과 거래 내역 등 수사 연계 정보는 추후 디자인 침해 범죄의 증거로 활용돼 수사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행위는 선량한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을 꺾고, 유통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단속지원단을 운영, 대량 유통 판매자의 무분별한 디자인 모방품 확산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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