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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돼야…대검·형사소송법학회 공동개최 포럼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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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지와 관계없이 진술 당시의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조서 중 내용을 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해서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돼야…대검·형사소송법학회 공동개최 포럼서 논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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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 예그리나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2024년도 제1회 형사법포럼을 공동개최했다.


법전원 교수, 법전원생, 변호사, 검사 등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증인신문 반복…재판 장기화 심화돼

1부에서는 최윤희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발제자로 나섰다.


최 검사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며 "그로 인해 피고인신문 및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 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구속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2월 개정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했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른바 '특신상태(特信狀態), 즉 특별히 신빙할(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됐던 것. 하지만 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최 검사는 실제 사례로 ▲피해금 300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중 주범인 구속피고인 4명이 모두 석방된 사례와 ▲255억원대의 횡령 범행 후 국외로 도주해 9년 동안 도피하다 강제 송환된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사례 ▲허위입원 보험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조서 전부를 내용 부인해 피의자 조사를 그대로 법정에서 반복하게 돼 1년 6개월 이상 1심이 진행 중인 사례 등을 들었다.


최 검사는 또 "주범인 피고인이 개정법을 악용해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공범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공범들의 진술을 번복시켜 처벌을 면하는 등 실체 규명이 곤란해질 우려도 있다"고 했다.


최 검사는 구체적인 사례로 대마 매매 사건에서 매도인 A씨가 앞서 구속된 매수인 B씨에게 'A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했다'는 수사 과정 자백의 번복을 요청하면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고, A씨의 요청을 승낙한 B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 'A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사례 를 들었다. 최 검사는 현재 B씨는 위증 혐의로,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 검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웅재 서울대 법전원 교수,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이 같은 실무상 문제점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며 의견을 냈다.


한 토론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충분한 논의나 사전 준비 없이 급히 개정·시행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민사소송화 경향까지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범죄 혐의 입증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향후 학계와 실무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서 중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해서 증거능력을 배척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부 사회는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법전원 교수가 맡았다.

독일·미국 피고인 수사 과정 진술 폭넓게 증거능력 부여…현행 제도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 초래할 것

이어 진행된 2부에서는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법전원 교수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발제했다.


이 교수는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은 법정 진술보다 증거가치가 우월하고 대체불가능한 특성이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허용하고 나아가 의무로까지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금, 변호인 참여, 진술 임의성, 영상녹화 여부 등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의사만으로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체계 모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형사소송법은 독일, 미국 등 주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과도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며 "독일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에서 수사 과정 진술을 번복할 때는 번복한 수사 과정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미국은 피고인의 수사 과정 자백 진술은 전문법칙에서 제외시켜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해 실체 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된다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결국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 당시의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영상녹화 등을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순욱 전남대학교 법전원 교수, 곽준영 법무법인 웨이브 변호사, 김성진 대전지검 검사, 최준혁 인하대 법전원 교수가 2부 토론자로 나서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하고 영상녹화를 요약한 수사보고를 병행하는 방안 ▲입증취지를 부인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신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후에만 재판부에 현출되도록 하는 방안 ▲형사절차의 전자문서화를 계기로 조서의 진정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2부 사회는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대검, 매 분기 형사법포럼 개최… 지난해 4차례 열려

형사법포럼은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 개선 방안에 관해 학계와 실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검이 매 분기마다 개최하는 학술행사다.


대검은 지난해 3월 31일 1회에는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를 주제로, 6월 30일 2회에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주제로, 9월 8일 3회에는 '가상자산의 규율에 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12월 8일 4회에는 '체포·구속제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각각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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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2017년부터 해외 형사법제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형사법아카데미'가 코로나 이후 2023년 재개돼 '가상자산 규율' 등을 주제로 분기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올해부터 '형사법포럼'으로 새롭게 개편돼 형사법제도와 관련한 학술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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