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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스토리]총선 출마한 검사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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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이성윤·신성식·박은정 출마
현직 검사 총선 직행 제한해야
총선 출마 명예회복 수단 아냐

[법조스토리]총선 출마한 검사와 피고인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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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는 여느 때보다 검사 출신 후보자들이 많아 눈에 띈다.


이전에도 검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자가 있었지만 대부분 고검장 내지 검사장 출신이었고, 검찰을 떠나 바로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출마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았던 검사들이 출마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양상이 좀 다르다.


먼저 현직 부장검사가 정계 진출 의사를 내비치는 사례까지 있었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검사들이 여럿 있다.


누구에게나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피선거권이 있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던 황운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있지만, 현직 검사의 총선 직행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의심받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다른 특징은 야당의 검사 출신 후보자 중 검사 시절부터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거나, 재직 중 저지른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많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 황태자’로 불리며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중립성을 벗어난 수사지휘로 휘하 간부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채널A 사건’ 관련 언론에 허위 제보를 한 혐의를 받는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등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수사를 뭉개려다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사표까지 쓰게 만들었던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그는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을 시도할 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자료를 무단 반출해 가져다준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해임된 인물이다. 이 전 고검장, 신 전 검사장도 해임 사유만 다를 뿐이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는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자는 3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정했는데, 변호사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맡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대표 법률특보로 이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표 등의 사법리스크를 총괄 관리해온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대장동 관련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김용의 변호인 출신 이건태 전 고양지청장, 김기표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나 그의 측근들을 도왔던 인물인데 공천을 받았다.


이 중 양 전 고검장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단장 시절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뿌렸던 인물이다. 현직 검사장이 그것도 언론을 활용해 총장에게 항명한 건 매우 이례적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여서 의아했던 기억이 난다. 그가 문 총장과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다 재판에 넘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국가정보원 특활비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사면을 받고 출마한 김진모 전 남부지검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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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란 옷, 빨간 옷을 입고 사건을 처리한 뒤 사표를 던지고 곧바로 특정 정당에 입당해 총선에 출마하는 건 입법을 통해서라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에의 출마나 국회의원 당선을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거나 명예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도 사라져야 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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