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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업체 사업 배제” LH 공공주택 업무, 조달청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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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아온 공공주택 관련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후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해 이권 개입 소지를 전면 차단한다는 것이 업무 이관의 배경이다.


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기존에 LH가 맡았던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관업체 사업 배제” LH 공공주택 업무, 조달청 이관 공공주택 입찰 심사제도 개선 주요 내용. 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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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관에 맞물려 조달청은 그간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 입찰 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우선 조달청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LH 2급 이상 퇴직자, 조달청 4급 이상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공공주택 사업 수주에서 배제한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배치된 LH 3급 및 조달청 5급 퇴직자가 재직하는 업체의 경우 감점 요인으로 반영한다.


부실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기둥 등 주요 구조부의 부실(안전 직결 사항)로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울 정도의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최근 6개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벌점 내역 중 최근 반기를 의미한다.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간 LH 근무경력을 상대적으로 우대했던 관행을 개선, 배치 기술자의 ‘현장 대리인 경력’을 산정할 때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한다.


또 ‘기타 경력’을 산정할 때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 범위를 모든 신기술로 확대하는 것으로 진입장벽을 낮췄다.


기존에 설계 공모 당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을 LH가 단독으로 검토하던 것도, 앞으로는 LH가 사전 의견을 제시하면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바꾼다. 검증체계 강화로 공공주택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업무 이관 후 기존에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 쿼터제’를 폐지해 역량 있는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 공모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완화해 감점 대상으로 변경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앞서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 이관과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공공주택계약팀은 앞으로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과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하고,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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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 의지를 다지며 노력해 온 만큼, 조달청은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둬 공정한 환경에서 고품질의 공공주택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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