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이날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고자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40분께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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