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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당 후 소멸된 시·도당 당원도 신설 정당 당원"… 민생당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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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21조 따라 당원자격 유지
2021년 민생당 선거 '무효' 2심 판결 파기환송

서로 다른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신설합당 과정에서 기존 시·도당이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되더라도 소멸된 시·도당에 소속돼 있던 당원들은 합당된 당원의 자격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설합당의 경우 기존 시·도당이 일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정한 정당법 제19조와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같은 법 제21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대법 "합당 후 소멸된 시·도당 당원도 신설 정당 당원"… 민생당 사건 파기환송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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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민생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2021년 8월 28일자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당법 제19조 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들은 피고의 당원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법의 관련 규정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21대 총선을 두달 앞둔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이 합당해 민생당을 창설했다. 당시 민생당은 현역 의원 20명을 보유, 민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이어 원내 제3 교섭단체였다.


합당 전 3개 정당은 각각 17개의 시·도당을 두고 있었는데, 이 중 11개 시·도당은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신청했지만 나머지 6곳(대전, 대구, 인천, 강원, 경상북도, 제주)의 시·도당은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됐다.


정당법 제19조(합당) 1항은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4항은 '신설합당된 정당이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정당법 제19조 3항 단서는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즉 민생당처럼 흡수합당이 아닌 신설합당의 경우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료일 다음날 시·도당은 소멸된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24~27일 전당원 투표를 거쳐 같은 해 8월 28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서진희 후보를 당대표로, 2위~4위를 차지한 이승한·이진·잔예찬 후보를 각각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이후 김정기·이관승 직무대행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으로 당원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당법 제21조가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당법 제19조 3항에 따른 절차, 즉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마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본 것.


재판부는 "정당법 제21조는 정당의 합당이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정당의 합당이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정당법 제19조 각 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설합당의 경우에는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신설합당된 정당의 조직으로 편입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정당법 제21조는 신설합당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친 시·도당 소속 당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민생당 당헌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전당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총 선거인 41만5711명의 약 13.7%에 해당하는 5만7075명이 정당법 제19조 4항에 따라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실제 투표에는 전체 선거인의 약 4.2%에 해당하는 1만7567명이 참여했는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3배가 넘는 5만7075명이 선거권이 없었다고 본 것.


재판부는 "선거 당시 피고의 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부여받은 사람의 숫자와 총선거인 내지 실제 선거인과의 비율, 이 사건 선거결과에 따른 후보자들의 최종 득표수 등에 비춰 보면,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거를 무효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원고들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민생당)는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합당된 피고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정당법 제19조 4항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소속 시·도당이 소멸됐다고 해도, 정당법 제21조에 따라 합당으로 신설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정당법 제19조 3항, 4항은 신설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할 뿐, 신설합당의 절차·효력 또는 신설합당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다시 말해 합당 후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시·도당의 처리’에 관해 규정한 조항이지 합당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은 아닌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고(제3조), 적어도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제17조) 정하고 있다"라며 "시·도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당원의 존재가 가능함을 이미 상정하고 있음을 감안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정당법 자체에서 여러 곳의 시, 도 중 최소한 5곳에만 시·도당을 두면 정당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정당의 성립요건(정당법 제4조 2항, 제17조)을 정하고 있다는 것은, 시·도당이 없는 나머지 지역의 주민들도 당연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정당 가입의 자유와 탈퇴의 자유를 정한 헌법 제8조에 비춰봐도 '정당법 제19조 4항에 따라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해석은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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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인 원고들은 피고가 적법하게 신설합당 등록을 마침에 따라 당연히 피고의 당원자격을 취득하고, 정당법 제19조 4항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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