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위법 사항 촬영, 국민신문고에 민원...상습공갈 혐의
충남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수천만 원을 갈취한 환경단체 대표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환경단체 대표 A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2023년 8월 드론과 고성능 카메라 등 최첨단 장비로 건설 현장 위법 사항을 촬영,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협박해 환경단체 가입비, 연회비 등 8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민원을 제기할 경우 비공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건설사에서 환경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백 건의 비공개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환경 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에 금품을 갈취해 처벌받았으나 새로운 환경 단체로 소속을 옮기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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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갈취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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