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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자정보 이미지파일 저장' 형소법 따른 공판 대비용… 뉴스버스 보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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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대검찰청이 관리하는 디넷(D-NET) 서버에 저장해 관리했다'는 뉴스버스 보도와 관련 대검찰청이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를 대비해 형사소송법과 대검 예규에 따라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해 선별 추출할 경우 편집본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측에서 형사재판 도중 편집본 형식의 증거에 대해 기술적 오류, 조작, 위변작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검증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의 보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검, '전자정보 이미지파일 저장' 형소법 따른 공판 대비용… 뉴스버스 보도 반박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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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 같은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체를 보관해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압수대상자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보전 용도 외에는 일체 접근이 불가능도록 봉인하고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되면 전부 폐기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2016년 형사소송법 제313조 개정… 디지털포렌식 자료로 '디지털 증거 성립의 진정' 증명 규정 신설

대검은 23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2016년 5월 29일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으로 제313조 2항에서 증거능력과 관련해 '작성자 등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한 규정이다.


2016년 5월 29일 개정되기 전 형사소송법(법률 제13454호) 제313조(진술서등) 1항은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에서 전2조의 규정은 법정에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법원이나 법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와 검사나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혹은 검증결과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한 같은 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이다.


그런데 대검이 이날 밝힌 것처럼 2016년 5월 29 공포·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4179호)은 제313조 1항에 진술서 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2항을 신설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개정된 제313조(진술서등) 1항은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나 사진, 영상 등은 법정에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된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법 제313조 1항), 작성자나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같은 증거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자료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면 다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 같은 개정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법이 시행된 2016년 5월 29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됐다.

"재판 활용 외 일체 접근 불가, 증거조사 마치고 폐기 등 엄격 관리"… "뉴스버스 인용, 보도 유감"

이날 대검은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2항에 따른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통한 증거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5월 20일 대검 예규를 개정해 공판에서의 증거가치 보전을 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은 "전자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한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을 선별해 압수하고 있는데, 특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 추출할 경우 전자정보의 기술적 특성상 선별, 추출한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대검은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전자정보의 편집본 형식에 대해 기술적 오류, 조작, 위변작, 작성자 불명, 내용 부지, 해킹 등 다양한 주장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일례로 국정농단 사건 증거인 태블릿PC에 대해 아직까지도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대검은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다툼의 소지에 대비해 형사소송법, 대검 예규에 따라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며 "이미지 파일은 기술적으로 그 자체로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돼 있고, 만약 이러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지 못한다면 피고인 등의 여러 주장과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없으며, 부득이 휴대전화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해야만 하는데 이는 압수대상자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공판 준비 및 공판 단계에서 증거능력에 관해 이의 또는 다툼이 없거나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하는 등 재현, 검증, 분석 등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전부 폐기하고 있고, 그 과정 전체를 압수 대상자에게 고지하는 등 투명하게 절차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검은 "아울러 기술적으로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이 일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판에서의 증거능력 보전 용도 외에는 일체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별도로 폐기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일부 언론이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대검은 "이처럼 공판 절차의 증거능력 보전을 위해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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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버스는 21일부터 연속 보도를 통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검찰에 압수당한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과정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존하라'며 법원의 영장에 따라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까지 내부시스템에 등록해 보관하도록 검사가 지시한 지휘서를 확인했다며 검찰의 압수 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의혹을 제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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