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가 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 낚시 시즌이 다가오며 이용객 증가가 예상돼 안전한 낚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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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은 낚시어선 종사자 대상 준법의식 재고를 목표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 후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주요 항·포구 및 해상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출입항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해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 운항 등 기본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절차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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