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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부활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한달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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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본회의서 국민의힘 34명 찬성으로 가결...민주당 불참
교육감 재의 요구할 경우 다음 회기에서 폐지 여부 결정

극적으로 부활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한달만에 폐지 충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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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한달여 만에 또다시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폐지조례안은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폐지조례안에 반대해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김기서·김선태·조철기 의원은 "재발의가 성급했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25일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같은 해 12월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폐지안 재의 요구를 하면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이에 박 의원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폐지조례안을 다시 발의해 부활한 지 한달여 만에 또다시 폐지됐다.


교육감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경우 4월 15~24일에 열리는 다음 회기에서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판단될 때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의 요구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종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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