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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업주 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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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8일부터 4개월간 홀덤펍(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5호'로 공표한 바 있다.

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업주 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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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단속 기간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홀덤펍 운영업체가 발행하는 시드권(참가권)과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 행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시드권은 홀덤펍에서는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해 불법성 논란이 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기존에 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여러 불법 행태를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형법상 도박장개설죄가 규정하는 처벌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위해 대국민 홍보, 포상금 등을 통한 제보 강화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보를 수집하고 관련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히 준비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하면 임의적 감면 대상이 되므로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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