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전격 폐지
1인당 70만원 바우처 … 지역제한 없어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한다. 초저출생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조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7일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사는 임산부들이 교통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앤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임신·출산 관련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는 취지를 전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2022년 7월 시행 이래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임산부 교통비가 반려된 건수는 850건이다.
이번 조치로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원)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이같은 혜택에 힘입어 지난해에만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