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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대 손배소 송달장소로 '美 뉴욕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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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에 속아 북한으로 입국해 수십 년간 인권을 침해당했던 탈북민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 인권 피해 사례 기록을 주도해 온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이들의 구제 및 책임규명을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선 소장 및 소송서류에 대한 피고의 송달장소로 미국 뉴욕에 위치한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를 최초로 명시했다.


북한 상대 손배소 송달장소로 '美 뉴욕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 첫 명시 윤남근 변호사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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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A 씨 등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일본에서 살다가 북한이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북송 사업에 현혹돼 1965년 8월 북송선을 타고 입북해 북한에 억류된 상태로 살게 됐다. 이후 거주지를 함경북도 회령군으로 강제 배정받았고, 직업도 임의로 정해준 대로 갖게 됐다.


또 북한 정부가 보낸 ‘교포 지도원’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 감시당하면서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이런 피해 등에 대해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의 다른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은 국가일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해선 외국 국가의 주권 면제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 소재지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며 “금전채무의 이행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하므로 A 씨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사건의 토지관할법원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의 송달에 있어 미국 뉴욕에 위치한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앞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는 보통 공시송달로 처리해 왔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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