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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자료 삭제'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 증거 은닉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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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이 게시된 의사 커뮤니티 임직원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자료 삭제'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 증거 은닉 혐의로 입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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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관리자 A씨와 직원 B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달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전공의 행동 지침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19일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 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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